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 개정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강용석
- 등록일2008-07-21
- 조회3891
- 첨부파일 20080721154212_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 개정고시 전문(2008-366, 0807818).hwp 바로보기 20080826095757_예비검사 대상 및 기준 20080718.hwp 바로보기
1. 개정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67호, '08. 2. 29. 시행)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리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용어 변경함(안 제2조 및 별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