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개정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강용석
- 등록일2008-07-21
- 조회4216
- 첨부파일 20080721153025_선박구명설비기준 개정 고시전문(2008-363, 080718).hwp 바로보기 20080826095841_선박구명설비기준 20080718.hwp 바로보기
1. 개정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67호, '08. 2.29. 시행)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리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리함(안 제4조, 제5조, 제11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41조, 제42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90조, 제91조,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제115조, 제119조, 제125조, 제127조, 제130조, 제131조의3,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14 및 별표 15)
○「선박안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1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