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전문
- 담당부서기업복합도시과
- 작성자전찬호
- 등록일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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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80721111008_이주대책기준 개정 전문(고시 제2008-328호,2008 7 21).hwp 바로보기 20080721111008_이주대책기준 개정 신구조문대비표(2008 7 21).hwp 바로보기
ㅇ 개정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중 주거이전비에 대하여 보상액을 상향 조정하고,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에게도 보상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기업도시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도 그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ㅇ 주요내용
가. 허가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액 상향 조정(월평균 가계지출비의 3월분-> 4개월분)
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도 허가난 건축물 세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주거이전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