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개정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강용석
- 등록일2008-07-21
- 조회4254
- 첨부파일 20080721102131_선박소방설비기준 개정고시 전문(2008-362, 080718).hwp 바로보기 20080826095905_선박소방설비기준(20080718).hwp 바로보기
1. 개정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67호, '08. 2. 29. 시행)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 등을 정리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를 변경함(제3조,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1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54조, 제57조, 제58조, 제64조, 제67조, 제84조, 제88조 및 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