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개정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강용석
- 등록일2008-07-21
- 조회4042
- 첨부파일 20080721100616_선박기관기준 개정 고시전문(2008-360, 080718).hwp 바로보기 20080826170541_선박기관기준(20080718).hwp 바로보기
1. 개정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67호, '08. 2. 29. 시행)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리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용어 변경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20조, 제23조, 제25조, 제32조, 제44조, 제50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2조, 제64조, 제66조, 제74조, 제74조, 제76조, 제78조, 제84조4, 제103조, 제105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 제132조, 제136조, 제147조, 제155조, 제157조, 제158조, 제164조, 제178조, 제183조, 제185조 및 제187조, 별표 1,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