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개정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강용석
- 등록일2008-07-21
- 조회3893
- 첨부파일 20080721100406_선박구획기준 개정 고시전문(2008-359, 080718).hwp 바로보기 20080826100011_선박구획기준 20080718.hwp 바로보기
1. 개정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67호, '08. 2.29. 시행)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리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용어 변경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18조, 제22조,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50조, 제55조, 제57조, 제63조, 제66조, 제73조, 제73조, 제82조, 제84조, 제86조, 제91조, 제93조, 제94조, 제94조, 제99조, 제100조,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및 제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