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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선박복원성기준 개정

1. 개정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67호, '08. 2. 29. 시행)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 등을 정리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선박시설기준의 명칭을 현행 제목과 맞게 정리하는 등 일부 용어를 변경함(안 제2조,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별표 5 및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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