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만재흘수선기준 개정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강용석
- 등록일2008-07-21
- 조회4143
- 첨부파일 20080721100119_선박만재흘수선기준 개정 고시전문(2008-357, 080718).hwp 바로보기 20080826100028_선박만재흘수선기준 20080718.hwp 바로보기
1. 개정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67호, '08. 2. 29. 시행)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리하고
○ 국제해사기구 결의서 개정사항(용어 변경)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배의 길이를 건현용 길이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를 정리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별표 3부터 별표6까지 및 별표 8부터 별표 11까지)
○ 건현용 깊이를 최소형깊이로 용어 변경함(안 제10조)
- 국제해사기구 결의서(Res. MSC.223(82))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