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개정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강용석
- 등록일2008-07-21
- 조회4179
- 첨부파일 20080721094814_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전문(2008-352, 080718).hwp 바로보기 20080826100148_소형선박의구조및설비기준 20080718.hwp 바로보기
1. 개정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67호, '08. 2. 29. 시행)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 등을 정리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를 변경함(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45조, 제57조의2, 제46조, 제61조, 제63조 및 제70조)
○ 선박안전법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67조, 부칙(2007. 7. 29))
-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별표 4 →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