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 통항금지 해역 준수대상 선박의 자동항적기록장치에 관한 기준 담당부서해사안전정책과 작성자최규순 등록일2008-07-18 조회4061 첨부파일 20080718192430_유조선 통항금지 해역 준수대상 선박의 항적기록장치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73호).hwp 바로보기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명칭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