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만기안내업무처리지침 담당부서자동차손해보장팀 작성자김동춘 등록일2008-07-16 조회5823 첨부파일 20080716110233_의무보험만기안내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이 의무보험가입자에게 행하는 의무보험만기안내 통지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