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적격심사및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기준 개정령(국토해양부훈령 제105호)
- 담당부서건설정책과
- 작성자정용연
- 등록일2008-07-16
- 조회15679
- 첨부파일 20080716102236_용역적격심사및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기준 개정령(08.7.15).hwp 바로보기 20080716102236_용역적격심사및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기준(훈령 제105호, 전문).hwp 바로보기
우리부 용역적격심사및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기준을 2008.7.15자로 개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