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 담당부서택지개발과
- 작성자이승희
- 등록일2008-07-15
- 조회4551
- 첨부파일 20080715163100_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건교부 제2007-399호).pdf 바로보기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3(건축물의 존치 등)에 따른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고시를 게재하여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