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 담당부서택지개발과 작성자이승희 등록일2008-07-15 조회18838 첨부파일 20080715162852_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건교부 제2007-400호).pdf 바로보기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