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입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