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 세부시행지침 담당부서주택정책과 작성자홍석표 등록일2008-07-15 조회5894 첨부파일 20080715135045_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세부시행 지침(최종).hwp 바로보기 ○ 주택거래신고시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매수자가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에 대한 세부시행 지침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