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투자심사 및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알림
- 담당부서재정담당관
- 작성자김점민
- 등록일2008-07-14
- 조회4634
- 첨부파일 20080714180538_국토해양부 투자심사 및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게시).hwp 바로보기
□ 추진배경
ㅇ 정부조직 개편으로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 및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새로운 직제을 반영하고
- 사문화된 일부 규정을 삭제하는 등 “건설교통 투자심사 규정” 일부개정 필요
□ 주요 개정내용
ㅇ 제명을 “국토해양부 투자심사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으로 개명
ㅇ 투자심사위원회 및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등에 변경된 직제(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를 반영(4조, 5조 등)
- 정책홍보관리실장 → 기획조정실장
- 예산총괄팀장, 투자심사팀장 → 재정담당관
ㅇ 총사업비 관리 업무의 사무분장 조정(재정→건설정책과로 이관)에 따라 별도규정이 마련되므로 사문화되는 관련조문 삭제(2조4호, 4조1항2호, 8조 등)
ㅇ 근거법령인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 훈령, ‘07.3.30개정)의 개정에 따른 연구자 선정방식 등 최근 개정내용 반영
-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정책연구과제의 적용범위 규정(9조3항) 및 연구자 선정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10조)
□ 추진일정 : 발령일로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