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 대상선박 지정.고시
- 담당부서해사안전정책과
- 작성자김경복
- 등록일2008-07-08
- 조회5339
- 첨부파일 20080908133006_20080630 중점관리대상선박(공고용).xls 바로보기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한 우리나라 국적선의 출항정지 예방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특별점검 대상 선박(중점관리대상선박)을 지정.고시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