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특별점검 대상선박 지정.고시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한 우리나라 국적선의 출항정지 예방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특별점검 대상 선박(중점관리대상선박)을 지정.고시합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