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12호)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장재원
- 등록일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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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80708084400_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12호).hwp 바로보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제4항 및 별표1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이 고시는 2008년 7월 8일부터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붙임 : 고시문(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