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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일부개정안

ㅇ 〔별표 1〕경영평가 영역별 평가항목에 철도․도시철도사업자 경영평가항목 신설, 체불임금등 평가항목에 맞게 평가기준 조정, 개선도 평가 추가 등 ㅇ 〔별표 2〕서비스 평가영역별 평가항목의 변별력 강화를 위한 평가기준 조정, 산재보험요율등 평가항목 신설, 개선도 평가항목 추가 등 ㅇ 〔별표 3〕경영․서비스평가 영역별, 평가항목별 가중치 신설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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