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능곡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 담당부서국민임대기획과
- 작성자장영기
- 등록일2008-07-07
- 조회4251
- 첨부파일 20080707095111_시흥능곡지구 고시문.hwp 바로보기
택지개발촉진법(2007.04.11, 법률 제8370호)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시흥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있어 붙임과 같이 관보에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시일 : '08.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