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공람 공고문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작성자김진호
- 등록일2008-07-04
- 조회5933
- 첨부파일 20080704085441_080703_제주영어교육도시 사전환경성검토 주민공람 공고문.hwp 바로보기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
법」 제25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