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 개정(\08.7.2)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백진호
- 등록일2008-07-02
- 조회6959
- 첨부파일 20080702160854_책임감리용역평가지침 개정 전문(08.06).hwp 바로보기
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 개정('08.7.2)
ㅇ 중간평가제 도입
- 책임감리용역 기간이 4년 초과시 용역 착수후 3년마다 참여감리원에 대한
평가실시(시행규칙 제45조 제10항)
- 참여감리원 전원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60점 미만자는 “교체” 철수시키고
우수평가자는 발주청 인센티브 부여
- 발주청 소속직원 3인 ~ 5인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ㅇ 준공후 감리회사 및 감리원 평가
- 감리원 중간평가 결과를 일정부분 반영
- 책임감리원 평가점수의 산정비율을 조정
(책임 50%, 보조 30%, 비상주 20% → 3인 산술평균)
-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평가항목의 단계별 배점 폭 확대
(100, 90, 80, 70, 60 → 100, 80, 60, 4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