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 담당부서건설인력기재과
- 작성자송태호
- 등록일2008-07-01
- 조회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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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에 의한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원활한 골재수급 및 현행 골재채취사무처리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
《 주요 개정내용》
ㅇ 골재자원 조사결과 자료관리 근거마련(제3조)
ㅇ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확인사항에 야적장·접안시설 추가(제5조)
ㅇ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허가 기준 마련(제11조)
ㅇ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지정 및 단지관리방법 마련(제12조)
ㅇ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국책사업용 골재공급 기준마련(제13조)
ㅇ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하천골재채취현장에 계중기 설치기준 마련(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