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금금액 적용기준 담당부서건설산업과 작성자이용호 등록일2008-07-01 조회7314 첨부파일 20080701131457_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기준(고시문, 08.7.1).hwp 바로보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변경,고시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