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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대구연경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대구연경지구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 제3조, 제8조 및 「택지개발촉진법」(2008.3.21. 법률 제8976호) 제9조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고시일 : '08.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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