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제출대상 하도급금액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작성자장미선
- 등록일2008-06-30
- 조회6063
- 첨부파일 20080630105923_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제출대상 하도급금액 변경고시문.hwp 바로보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 대상 하도급금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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