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이자율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김홍길
- 등록일2008-06-27
- 조회7127
- 첨부파일 20080627113007_정기예금이자율 고시.hwp 바로보기
1.「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정기예금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고시(2008-254호)제3조에 따른 정기예금이자율은 한국은행이 작성한 통계자료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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