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담당부서연안해운과
- 작성자양진영
- 등록일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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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80626181726_여객선운항관리비용징수에관한고시_20080624.hwp 바로보기
'여객선 운항관리규칙' 제10조에 따라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구, 여객선운항관리비용징수요강)를 일부 개정(2008.6.24)함
-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요율을 여객운임의 5%에서 4%로 인하
- 해운법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