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안내서 개정
- 담당부서도시규제정비팀
- 작성자권영진
- 등록일2008-06-26
- 조회4857
국토해양부 고시 2008-264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됨에 따라 시설물의 건설시 인‧허가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토지이용규제안내서의 대상 시설물을 확대·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주거·상업‧업무시설 등 토지이용규제안내서
제1조(목적) 토지이용규제안내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2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아파트‧공장 등 설치시 인․허가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국민의 토지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성대상) 토지이용규제안내서의 작성대상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별표의 시설물로 한다.
제3조(토지이용규제안내서 구성) 토지이용규제안내서는 제2조 각 시설물 규제안내서(별지), 별첨 및 서식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별지 : 주거시설, 상업·업무시설, 산업시설, 교육·문화·복지시설
비건축행위
2. 코드설명서 : 별지 각 시설물의 코드별 인·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절차 등
3. 별첨 : 별지 각 시설물의 상세기준‧의제처리사항‧고시 등
4..서식 : 별지 각 시설물의 제출(구비)서류 등 관련서식 안내
제4조(인터넷서비스)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이용규제안내서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이용하여 제공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