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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합니다. * 붙임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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