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작성자백상흠
- 등록일2008-06-26
- 조회5695
- 첨부파일 20080626101825_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53호(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hwp 바로보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합니다.
* 붙임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5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