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액 조사산정 수수료 산정기준 담당부서주택정비과 작성자김홍길 등록일2008-06-25 조회4273 첨부파일 20080625164536_주택가액 조사산정 수수료 산정기준(080527).hwp 바로보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5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의 주택가액 조사·산정 수수료 산정기준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