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감정평가법인 선정기준 게재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작성자류종우
- 등록일2008-06-25
- 조회7888
- 첨부파일 20080625100959_고시_부동산가격조사평가를위한감정평가업자선정기준080418.hwp 바로보기 20080625100959_공고_우수감정평가업자지정현황070605.hwp 바로보기
ㅇ 임대주택법령 개정에 따라('08.06.22)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 법인 두곳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바(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관련 업무 처리시 참고하도록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고시)과 우수 감정평가업자 지졍현황(공고) 자료를 함께 게재하오니 많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