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 담당부서건설산업과 작성자신보미 등록일2008-06-24 조회6510 첨부파일 20080624155535_080624 도급하한고시_홈페이지게재용.hwp 바로보기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기업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결정, 고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