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10개년 공급계획 수정 및 수립방법 변경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작성자양성희
- 등록일2008-06-24
- 조회9730
- 첨부파일 20080624130824_산업입지공급계획제도변경.hwp 바로보기 20080624130824_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최종).hwp 바로보기
□ 기 수립된 2차 공급계획('02년 ~ '11년)조기 종료 및 차기계획 조기수립
- 지역간 수급 불균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2차 공급계획을 조기에 종료하고
차기계획을 3년 앞당겨 수립('09 ~ '18년)
□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방법 변경
- 기존 중앙중심의 일괄계획 방식에서 지자체별 실수요을 반영한 Bottom up 방식으로
전환
※ 세부자료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