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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산업단지 10개년 공급계획 수정 및 수립방법 변경

□ 기 수립된 2차 공급계획('02년 ~ '11년)조기 종료 및 차기계획 조기수립 - 지역간 수급 불균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2차 공급계획을 조기에 종료하고 차기계획을 3년 앞당겨 수립('09 ~ '18년) □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방법 변경 - 기존 중앙중심의 일괄계획 방식에서 지자체별 실수요을 반영한 Bottom up 방식으로 전환 ※ 세부자료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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