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
- 담당부서교통안전과
- 작성자이대섭
- 등록일2008-06-23
- 조회5026
- 첨부파일 20080623111954_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홈페이지 게재 080619).hwp 바로보기 20080623111954_관보고시문-국토해양부고시242호(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 080619).hwp 바로보기
1. 추진개요
ㅇ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선정절차, 타당성 평가 항목 및 방법 등을 표준화
하여 교통안전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필요.
2. 주요 내용
□ 일반사항
ㅇ 지침의 목적, 근거,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 대상 등 규정.
□ 투자평가 수행체계
ㅇ (투자우선분야 선정)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유형별로 분류․분석하여 사고 발생률이
높거나 증가추세가 현저한 분야를 우선투자분야로 선정.
ㅇ (효과 등 분석) 교통안전사업의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이외에 비경제적 요소에
대한 기대효과 등을 추정하여 교통안전사업의 효과 분석.
* 경제적 편익분석 : 사업의 시행전후 교통사고 감소를 화폐가치화
* 비경제적 효과추정 : 기존 교통안전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의지 및 선호도,
교통약자 배려 등 형평성
ㅇ (종합평가)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항목별 가중치 부여를 통한 투자우선순위 결정.
□ 사후관리
ㅇ 사업의 목표 달성여부와 성과를 점검 후 향후 투자계획 등에 반영.
3.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