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 담당부서자동차관리과
- 작성자김종필
- 등록일2008-06-20
- 조회9129
- 첨부파일 20080620210647_03.4. 고시문(제2008-243호).hwp 바로보기
O. '08. 6. 20.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O. 이 개정된 고시는 '08.7.21.부터 시행됩니다.
O. 주요개정내용
- 범퍼, 트렁크, 테일케이트 등 자동차부품의 교체로 인해 번호판의 규격변경이 필요한 경우 긴번호판 부착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