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백진호
- 등록일2008-06-19
- 조회7806
- 첨부파일 20080619113133_감리보고서 작성지침 제정고시(05.12.30).hwp 바로보기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7조제6항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성실한 감리업무 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