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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7조제6항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성실한 감리업무 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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