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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7조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 제11항에 의한 전면책임감리용역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평가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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