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 담당부서건설안전과 작성자이상미 등록일2008-06-19 조회8647 첨부파일 20080619111043_국토해양부 - 건설공사안전점검대가산정기준.hwp 바로보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