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서정욱
- 등록일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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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80620111746_(080617)개정요약.hwp 바로보기 20080621174704_(080617)개정본문.hwp 바로보기 20080617151217_(080617)신구 대비표.hwp 바로보기
'08년 해양사고 예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속판, 금속봉 및 코일류 등 초중량 금속화물에 대한 고박기준을 강화하고, 선박종류별 맞춤형 안전관리제도 시행을 위하여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