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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

현행 지가변동률 조사.평가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하고 토지시장 안정정책의 추진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지가변동률 조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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