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지침 담당부서교통안전과 작성자조은경 등록일2008-06-09 조회7131 첨부파일 20080609093625_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지침(송부 080414).hwp 바로보기 교통안전법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제1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지침' 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기에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