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과 그 선정기준 담당부서주택정비과 작성자김홍길 등록일2008-06-05 조회4704 첨부파일 20080605094837_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과 그 선정기준.hwp 바로보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과 그 선정기준을 고시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