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 및 관리 지침 개정
- 담당부서도시환경과
- 작성자김길중
- 등록일2008-06-04
- 조회7300
- 첨부파일 20080604145738_토지매수및관리지침개정안 전문(0806).hwp 바로보기
❒ 개정내용
ㅇ 토지매수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정착물도 함께 매수할 수 있게 하고
매수기간도 연장(1개월→연중)
- ‘05.1.27 법 개정시 제도화 된 바 있으나, 그 간 지침으로 제한하여 예산의 불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재정집행상 문제
* 연도별 불용액(이월액) : ‘04년 190억, ’05년 161억, ‘07년 86억
ㅇ 미래의 공공적 수요를 위해 필요한 토지등을 우선매수대상에 포함
ㅇ 매수토지를 공공사업 부지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처분(매도)
허용
- 현재는 국가/지자단체에게만 처분 가능
ㅇ 2008년도 토지 및 토지 등의 매수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