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진세산업(주)) 담당부서연안계획과 작성자이기동 등록일2008-06-03 조회4732 첨부파일 20080603182419_공유수면점사용 허가(고시).hwp 바로보기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EEZ내 준설토 해양투기 목적의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 하였기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