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11호)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박선규
- 등록일2008-06-03
- 조회6407
- 첨부파일 20080603114043_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11호).hwp 바로보기
특급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전문교육(계속교육)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
*관보게재 예정일 : '08.6.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