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부잔교시설관리규정 일부개정령
- 담당부서항만건설기술과
- 작성자신인철
- 등록일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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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80530111146_항만부잔교시설관리규정 일부개정령(08년05월30).hwp 바로보기
ㅇ 항만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일부 조항 변경
- 제24조를 제25조로, 제26조를 제31조로, 제60조를 제65조로, 제63조를 제67조로 변경
ㅇ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통합으로 부서의 명칭을 변경
- 구)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변경
ㅇ 관계법령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규정내용을 알기쉽게 정비
-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