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지정병원 추가지정 알림 담당부서철도안전팀 작성자김용갑 등록일2008-05-27 조회4529 첨부파일 20080527150853_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고시(고시 제2008-177호).hwp 바로보기 「철도안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지정병원을 추가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