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검사대행자 선정 공고
- 담당부서건설인력기재과
- 작성자박균성
- 등록일2008-05-23
- 조회6562
- 첨부파일 20080523160930_검사대행자 선정 공고(안).hwp 바로보기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검사대행자 선정 공고
- 타워크레인의 검사대행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항 규정에 따른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에 신청.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