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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고시)

1. 제정이유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008. 2. 12)이 제정됨에 따라 동 규칙 제126조의 규정에서 재 위임된 타워크레인의 재료기준, 허용응력, 구조부의 강도계산, 기계장치, 전기장치 등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되는 재료의 용도 및 장소에 따른 재료기준 규정(안 제3조) 나. 하중의 종류, 각종 응력 및 하중의 계산방법 등을 규정(안 제5조 내지 제10조) 다. 타워크레인의 고정방법, 회전부분의 보호 및 계단의 구조에 대한 기준을 마련(안 제11조 내지 제14조) 라. 주행레일, 기계장치, 윤활장치 및 전기장치에 대한 기준을 정함(안 제16조 내지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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